정관 및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이 법인은 “대한3D프린팅 융합의료학회 (The Korean Society of 3D Printing in Medicine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 (소재지)

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 (목적)

이 법인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보건위생에 적용 가능한 3D프린팅융합의료에 대한 연구 및 기술의 개발과 임상 적용,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, 유관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병정의 협력을 도모하며, 융합 교육을 통한 의료 3D프린팅 유관 산업 활성화, 3D프린팅 의료 관련 정책개발 및 규제 조정 소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 (사업)

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.

    • 1. 학술대회, 연구회, 강연회 등의 개최;
        A.(학술대회):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.
        B.(학술 집담회):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
        C.(교육 프로그램): 반기별 1회 이상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참석 및 발표 는 본 회의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2.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
    • 3. 관련학회와의 협력 활동 및 학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회지 발행
    • 4. 3D프린팅 의료관련 정책의 연구, 개발, 제안 및 자문
    • 5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 5조 (회원의 자격)

    •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거쳐 입회비를 납부한 자(단체 및 개인)로 한다.
    •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 및 회비 납부 증빙서류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  • ④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.
    • 1. 전문회원 : 본 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으로 이와 관련 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 학식,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자.
    • 2. 일반회원: 본 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으로 이학회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학술적으로 관심이 있어 소정이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 은 자.
    • 3. 특별회원: 본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으로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개인, 법인, 또는 단체로서 전문 회원 2인 이상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심 의 결정한다.
    • 4. 명예회원: 본회의 목적에 관하여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정에 공적이 큰 자.
    • 5. 학생회원: 본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초·중·고·대학생으로(대학원생 포함)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하고 본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.

제 6조 (회원의 권리)

    •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일반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, 학생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 다.
    • ② 전항과 관련하여 전문회원은 총회 소집권,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.
    •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 7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
  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의무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의무
    •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
    • 4. 회원들이 이해 상충 여부(Conflict of Interest)를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.

제8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
    • 1.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한 경우
    • 2.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  • 3.개인이나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학회를 이용하거나 기만한 경우
    • 4.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
    • 5.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
제 3 장 임 원

제 9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  • 1.이사장 1인
    • 2.회 장 1인
    • 3.부회장 5인 이내
    • 4.감 사 2인 이내
    • 5.이사 30인 이내(이사장, 회장, 부회장 포함) : 총무이사, 학술이사, 재무이사, 기 획(정책)이사, 대외협력(홍보)이사, 보험(수가)자문이사, 기술이사. 법제이사, 정 보이사, 의료산업 육성이사, 교육이사, 관리이사

제10조 (임원의 선임)

    • 1.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과 명예 이사장 단에서 추천하여,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    • 3. 이사장은 학회 설립 취지와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하여 의료계 전문회원 중에서 추천한다.
    • 4. 이사장,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인준한다.
    • 5. 회장은 의료계, 공학계, 산업계 전문 회원 중에서 추천하며, 회장의 선출은 이사장 및 명예 이사장 단이 회의에서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후보군을 구성한 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    • 6. 부회장의 구성은 의료계, 공학계, 산업계 등 각 분야별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7. 이사장, 회장,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, 필요시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
    • 8.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선임하여, 총회에서 인준한다.
    • 9. 정기학술대회의 주관을 위해 매년 대회장을 선출하되,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장이 선임한다.
    • 10.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  • 11.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  •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  • 2.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  •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 12조 (임원의 선임 제한)

    •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/5를 초과할 수 없다.
    •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 13조 (임원의 임기)

  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총회일로 한다.
    • ②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14조 (임원의 직무)

    • 1.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, 주재한다.
    • 2. 이사장은 학회에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과업이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특별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.
    • 3. 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4. 감사는 본 회의 운영 전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, 총회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
    • 5.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소정의 회무를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  • 6. 총무이사는 본 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정하며 집행한다.
    • 7.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대회 및 국제저널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학회 위상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 제반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8.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9. 기획(정책)이사는 본 회의 중요한 대외 행사를 기획하고 담당한다.
    • 10. 대외협력(홍보)이사는 본 회의 의학계, 산업계, 정부 등 유관기관, 업체, 전문가와 협력 활동과 대외 협력 및 학회 활동에 대한 홍보를 담당한다.
    • 11. 보험(수가)이사는 본 회의 3D프린팅과 관련한 수가 지원 결정 및 의료수가 산정에 관한 업무 담당한다.
    • 12. 기술이사는 3D프린팅 산업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3. 법제이사는 본 회의 학회 정관 및 그에 관련한 업무. 내, 외부 규약 및 규정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4. 정보이사는 본 회의 정보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5. 의료산업육성이사는 3D프린팅 기반의 의료기기 산업의 정책 간담회 등 개최 및 정책 발전과 3D 프린팅 의료산업 기술의 발전 및 보급과 교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6. 교육이사는 본 회의 3D 프린팅융합의료 관련 교육사업을 담당한다.
    • 17. 관리이사는 본 회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15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
    •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    •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4 장 총회

제16조 (총회의 구성 및 소집)

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  • 1.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  • 2.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2월 이내에 개최하고, 임시 총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  • 3. 이사장은 회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때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4. 이사장은 총회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총회의 목적,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5. 회의 등을 개최한 때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, 출석 회원 수, 의결사항, 의사 경과와 발언자 및 발언 요지를 기록하여 의장과 출석회원 중 서명인을 2인을 지명하여 서명하여야 한다. 회의록(인쇄물 또는 전자문서)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
제17조 (총회소집의 특례)

  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  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  2.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18조 (의결정족수)

    • ① 총회는 전문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.
    •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  • 1.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이사장,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20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  • 1.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.
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총회 참석은 불가하다.

제 5장 이사회

제21조 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이사장,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2조 (구분 및 소집)

    • 1.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,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    • 2.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   • 3.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 이사는 출석 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나, 총 위임 숫자가 출석이사 수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23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  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  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  2.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 출한다.

제24조 (서면결의)

    •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 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5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    • 1.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총회 및 학술대회 주관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   • 5.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전문회원에 대한 사항

제26조 (의결정족수)

    •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.
    •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7조 (집행위원회)

    • 1. 각 이사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.
    • 2.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    • 3.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가 당연직으로 겸직하며,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.
    • 4. 각 위원회는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28조 (명예이사장단)

본회의 역대 이사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장은 회의 개최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 이사회와 함께 확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, 차기 이사장 및 회장 추천 및 집행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.

제29조 (자문위원회 등)

본회에는 자문위원회 및 연구회를 이슈별로 둘 수 있다. 각 자문위원회 및 연 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1년 단위로 그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    • 1. 특별 위원회; 학회에 시급히 추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직권으로 설 치할 수 있다.
    • 2. 특별 위원회의 업무, 활동, 및 설립 기간은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 6 장 재산과 회계

제30조(재산의 구분)

1.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“별지1”과 같다.

2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1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
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(취득·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2조(수입금)

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입회비, 행사 참가비. 찬조금 및 기부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기부금의 수령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33조(회계연도)
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4조(예산편성)

법인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35조(결산)

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6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7조(공고방법)

총회 및 의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
제38조(지정기부금의 공고)

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3월말까지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
제39조(임원의 보수)
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사무부서

제40조(사무국)

    • 1.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  • 2.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3.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  • 4.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8장 보칙

제41조(법인해산)

    • 1.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2.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42조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전문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3조(청산종결의 신고)

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제44조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45조(규칙제정)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6조(제규정의 제·개정)

본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 규정의 제·개정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당초의 주사무소)

본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“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암 병원 9층 이비인후과 교수실”로 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
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제5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
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겸 임원 전원이 기명·날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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